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
| 선정 기준 |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 지원 내용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