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
| 선정 기준 |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 지원 내용 |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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