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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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 지원 내용 |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 담당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4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