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 대상○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환경부
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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