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지원 대상 |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
| 선정 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 지원 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환경부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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