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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