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
| 선정 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 지원 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반기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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