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생활안정교육·장학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 기준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담당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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