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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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 지원 내용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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