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담당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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