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원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
| 선정 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 지원 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