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
| 선정 기준 |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