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지원 대상 |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
| 선정 기준 |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 지원 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연 중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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