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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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 지원 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1644-6621/1644-6621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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