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어르신임신·출산·육아장애인교육·장학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담당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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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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