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상시·기한 확인)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담당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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