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안정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담당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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