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
|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 지원 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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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