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어르신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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