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담당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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