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지원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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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 지원 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담당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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