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지원 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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