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담당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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