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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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지원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010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