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 담당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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