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담당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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