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교육·장학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담당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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