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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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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