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지원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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