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선정 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 지원 내용 |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