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
| 선정 기준 |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 지원 내용 |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 담당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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