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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