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
| 선정 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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