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
| 선정 기준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 지원 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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