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담당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18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