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 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담당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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