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
| 선정 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 지원 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