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
| 선정 기준 |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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