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
| 선정 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 지원 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D-64)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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