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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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 지원 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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