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어르신주거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담당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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