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
| 선정 기준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 지원 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 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 담당 | 해양수산부 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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