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 (상시·기한 확인)
접수 기관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담당해양수산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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